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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 3월 25일까지 연장,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신청 및 관련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7일
단기4355년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기간을 당초 2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 1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작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2차 신청기간에는 (1) 지난 1차 신청기간(1. 17.~2. 6.)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는 수신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2)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역물품 지원금은 시․군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신청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방역물품 비용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덧붙였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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