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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

함양사과연구회 화상병 예방 소독약 배부, 선도적 예방활동 시작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8일
단기4355년

함양군은 국가 검역병해충으로 경남,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여 과수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발생하며 가지, 꽃, 열매, 줄기에 마치 불에 탄 거처럼 마르는 세균병으로 특별한 치료약이 없어 피해 규모가 크며 전국 618농가, 289ha(2021년 기준)가 발생되었다.

이에 함양군은 과수화상병의 심각성을 농가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6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영농기록장과 궤양제거 리플릿 배부 및 관내 전정단 활동지역 조사 등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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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수화상병 방제는 기존 동계방제 1회에서 개화기까지 3회 방제로 변경되었으며, 약제는 3월 초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함양사과연구회는 18일 개최된 연시총회에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회원들에게 소독약을 배부하였으며, 농작업 장비·도구 소독의 의무화를 강조하였다.

김석곤 사과연구회장은 “농가에서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작목반과 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더 이상 화상병 안전지역는 없으며, 농가의 철저한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수화상병 대처요령 시청과 함께 행정명령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주시고, 의심주 발견 시 지체하지 말고 함양군농업기술센터(☎960-8220)로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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