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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추진

함양군에 주소를 둔 9,745농가에 안내문 발송, 기존 농지원부 수정 신청 2월 28일까지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6일
단기4355년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대상을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또한 세대별에서 필지(지번)별로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변경된다.

이에 함양군은 농지원부 농가주 9,745세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개편 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존 농지원부 수정사항에 대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에서 수정 신청받는다.

농지원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농지대장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전환이 완료되면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가주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10년간 보관된다.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 1,000㎡미만의 농지도 농지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관리가능한 농지면적이 증가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로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농지대장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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