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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3월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0일
단기4355년

거창군은 군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5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처리 350동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 31동 △주택 지붕개량 36동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동당 최대 352만 원,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 원 한도 내, 비주택(창고, 축사)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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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업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등을 구비하여 3월 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신종호 환경과장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청서 접수와 기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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