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9 04:45: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상생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연장 입법예고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3일
단기4355년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시적 지방세제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세제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5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감면 기한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는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2021년 의회의결로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03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746
오늘 방문자 수 : 2,795
총 방문자 수 : 50,45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