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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3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

2월4일까지 사업대상지 소재 읍면사무소서 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2일
단기4355

함양군은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2023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2월 4일까지 임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을 말하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에 대하여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은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사업은 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사업은 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은 표준규격 내·외부 포장재 및 포장재 디자인 개선 지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은 유통차량, 유통장비,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신청자는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하고자하는 각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 관련 서류는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서 수령 및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청한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내년 2023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녹지과 산지소득담당(☎055-960-6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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