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2022년도 예산안, 기금안 및 조례안 등 처리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1일
단기4354년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3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20건, 추계예산안, 본예산안, 기금안 3건을 포함한 총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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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2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하였으며,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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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5,612억원(일반회계 5,282억원, 특별회계 330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군정홍보 다양화 등 38건 41억 789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고,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843억원을 원안가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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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태진 의장은‘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여 군민여러분 모두가 염원하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금년도 회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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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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