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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4년
함양군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2021년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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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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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이용권의원은 군정질문에서 "함양시가지에 야간불법주차
중인 화물차와 건설기계장비, 중장비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다며 인근 시군처럼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것을 군에 촉구한다며
함양군수에게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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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춘수함양군수는 답변에서 "야간불법주차에 대해
상반기 2차례, 하반기 2차례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이것이
완전한 대책이라 생각치않으며 군수로서 군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군조례가 없어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상위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밥샘주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차휴계소, 화물터미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장소에서만 주차가능하게 돼있다며 국토교통부 공모지침을
마련해 2.5톤이상 화물차 1일 통행량은 15.000대 이상, 영업용화물차
전국평균 948대 이상의 요건이 되야 지자체로부터 공모신청을
받을수 있으나 아쉽게도 함양군은 이런 요건을 충조치 못해
중장기적으로 자체예산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이다". 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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