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06:21: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합천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5일
단기4354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상제품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돼야 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을 통해 음식물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 함에도,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수통 제거, 회수통 내부 거름망 훼손 등 개변조한 불법제품이 성행하고 있다

이는 하수관로 막힘, 악취발생 및 수질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제품 사용자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합천군은 군민들이 불법제품 사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에서는 배부된 홍보물(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을 활용해 이장회의 및 전광판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만큼,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금지 제품 현황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5,667
총 방문자 수 : 50,33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