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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2월~3월 노후경유차·화물·버스 등 대상,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7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1년 12월 ~ 2022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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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 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며 “홍보를 지속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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