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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12월 8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9일
단기4354년

경상남도는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과 인위적인 소나무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원목이나 조경수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선단지** 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 소나무류 :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 선단지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 비치여부 확인과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일부 화목사용농가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선충병 방제사업 후 발생되는 훈증무더기를 훼손하여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는 행위나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을 금지하며 행위 발견 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훈증무더기 훼손이나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신규 확산을 막고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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