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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2일
단기4354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유계지구」,「유하지구」,「합천2지구」에 대해 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 296필의 조정금 산정 및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조정금 이의신청 17필지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조정금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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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한 조정금액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 조정금을 납부하고, 반대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소유자는 합천군에서 조정금을 수령하면 된다.

「유계지구」,「유하지구」의 경우 12월 말 해당지구의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이 완료되는 대로 조정금 수령 및 납부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합천1지구」,「합천3지구」,「가호2지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심의·의결 결과를 바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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