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5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6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는 올해부터 연말에 실시하기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제3회 추경안」및 「2022년 당초예산안」 심사, 군수가 제출한 31건의 조례안 및 각종 의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이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장진영의원(나선거구 : 묘산, 봉산, 가야, 야로면)은 ‘합천댐 관련 환경변화 분석 용역조사 촉구’를 주장하며 “합천댐이 준공된 지 31년이 지났음에도, 댐 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 및 안개에 따른 합천군민 건강 및 농작물의 피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라며 “지금이라도 댐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상세하고 광범위한 용역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몽희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제8대 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 오늘부터 36일간 진행되는 정례회는 올 한해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군 살림의 기본틀인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집행부에서는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절기 재난대비 태세 점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군민 건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합천군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합천 만들기 캠페인 챌린지’에 동참했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 차 본회의 2021. 11. 15.(월) 10: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합천댐관련 환경변화 분석 용역조사 촉구
합 천 군 의 회 (장 진 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합천지역에는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합천댐이 준공된지 31년이 지났음에도, 댐 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 및 안개에 따른 합천군민 건강 및 농작물의 피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댐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세하고 광범위한 용역조사가 필요합니다.
댐 건설로 인해 황강 배후 습지가 사라지고, 댐으로 수로가 막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단절과 댐 지배 어종으로 외래어종인 베스가 자리잡아 어종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2009년 6월 발행한 『안동지역의 재해피해 원인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에 의하면 안동댐 건설 후 연간 안개발생 일 수는 63.6일로 안동댐 건설 전 연간 안개발생 일 수인 43.2일보다 20일이 증가하였으며, 안개 지속시간은 100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안개는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환절기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키며 벼 출수기에 집중되어 생산량을 저하시키고 사과·고추와 같은 작물의 착색을 떨어뜨려 품질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합천의 경우,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합천댐 준공해인 1988년 이전 15년간은 안개발생 일 수가 연 평균 50.8일이 였으나 합천댐 건설 이후 15년간은 연간 82일로 32일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안개 일 수 26.5일에 비하면 3배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11일로 연중 1/3에 가까운 날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합천 지역이 안동 지역보다도 더 많은 안개 일 수를 나타내는 것은 황강을 끼고 있으면서 주풍향이 남서풍을 이루는 분지형 지형으로 기온 역전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잦은 안개발생은 발생 일 수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일조시간에 관련된 문제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댐 건설 전에는 연 최고 4,600시간이던 일조시간이, 댐 건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연 1,897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10년동안 일조시간이 2,000시간 이하인 해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을철 호흡기 질병 악화와 농작물 피해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에서는 그 피해를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주변지역 집단시설 지원사업비로 합천지역에 댐 만수위 경계지역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에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발전판매수입금과 용수판매수입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합천군 지방정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중점을 두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안개를 비롯한 각종 이상 기후인 우박·냉해·가뭄·블랙아이스 등 급변하는 기후위기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건강 피해사례와 농작물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차후 이를 대조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합천댐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와 피해관계 용역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댐으로 인한 기후 변화 피해를 인정하는 규정과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동법 44조에 의하면 “발전판매수입금의 6%이내와 용수판매수입금의 2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댐주변 지원 사업비는 최대지원사업비의 70%에도 못미칩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을 발전판매수입금의 6%이상과 용수판매수입금 22%이상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합천댐 발전판매와 용수판매수입금에 대한 사업비로 이용자 편의 및 수혜자 중심 사업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인적·물적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잉여사업비는 실질적 건강피해와 농작물 피해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댐 상류 뿐만 아니라 댐 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으로도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합천군민 60%이상이 용역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합천군은 연간 막대한 용역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달라진 환경변화와 군민건강 피해, 농작물 피해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 또한 빠른시일 내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기상관측소는 2006년 자동기상측정장비를 도입한 후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상측정을 무인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자동화된 측량이 아닌, 현지에서 직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안개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주장하는 합천댐관련 환경변화 분석에 대한 용역조사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