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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강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회의 개최

①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보건+복지 통합사례관리 구축
② 선도사업 우수사례 및 유관기관 자원연계방안 교육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단기4354년

 강원도는 10.27.(수)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2층)에서 도·시군 의료급여관리사 및 통합사례관리사 등 40명이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사례관리 회의 및 유관기관 연계교육을 개최하였다.

 의료급여제도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며,

 의료급여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등 이다.
* 붙임(2021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 현황 45천가구, 57천명(’21. 9월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의료적 치료와 함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의료기관 이용상담, 약물과다 복약지도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의료급여사례관리사 : 34명(도2, 시·군32명), 1인별 300명 내외 관리
ⓒ hy인산인터넷신문

 통합사례관리사는 희망복지팀 소속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교육·주거·고용·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상담·모니터링 한다.
※ 통합사례관리사 : 18개 시군 54명 1인별 고위험 가구 20가구 내외 관리

 이번 회의와 교육은 도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내·관외 장기입원자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사례관리(의료급여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노인돌봄 등)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협력 방안 및 의료급여재정절감 방안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특별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연구부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남양주시청을 초청하여 의료급여 분야 선진·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영미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민·관 협력과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 더욱 소통하고 긴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보건복지부)

ⓒ hy인산인터넷신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서 급여별 수급자로 결정된 자
* 급여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액)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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