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거창군은 "주민들간 갈등해결후 대평리 마을회관 공사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한 대평리 마을회관 신축반대측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고 대평리 마을회관 신축을 절차에따라 허락하였다. 그러나 신축 반대측에서 법원에 요청한 ‘마을회의 임시대동회의 개정결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 임원 해임결의 및 임시대동해에서 한 규약 개정 결의,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판결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판결에 불복한 대평리 마을회측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재판장 남양우 부장판사)으로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피고(대평리 마을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마을회관 신축 반대측의 A씨는 “마을회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허락한 거창군에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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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회관신축 반대측의 B씨는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임원을 선출한 내용도 무효이며 자격없는 임원들의 회의결과에 의하여 마을회관 신축을 하게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마을회관 신축 반대측의 C씨는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면 마을회 규정과 규칙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결의한 2021.2.28.자의 임원회의와 2021.3.1.자 심의위원회, 2021.3.9.자 이 사건 규약 개정위원회 회의, 2021.3.10.자 심위위원회 회의 모두 무효라 판결했고 이장선거 관리규정의 개정도 무효라 판결 했다.” 며 마을회관 신축등을 강행한 A이장에 대하여 거창군 이장 임명과 해임에 대한 규칙에 따라 해임 요구와 올바르지 않은 신축 결의 서류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대평리 이장과 거창군청 관계자에게 입장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의 1심판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의 2심판결은 다음과 같다. 1심판결 – 2021년 1월 21일의 판결문은 주문에서 1.피고가 2019.6.26. 임시대동회에서 한 규약 개정 결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결의, 임원 해임결의 및 2020.5.12.임시대동회에서 한 규약 개정결의, 마을회관 신축에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별지1 목록 기재 임원들이 같은 목록에 기재된 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의 판결은 주문에서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 하였다.
[기사제공:대구에 있는 PBS중앙방송 백**기자입니다. 보내드린 파일의 내용을 기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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