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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확진자 4명(거창92번∼95번) 발생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2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지난 1일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은 4명이 2일 코로나19 확진(거창92-95번) 판정됐다고 밝혔다.

거창92~95번 확진자들은 동거가족으로 지난 달 15일 거창62번 확진자와 관내 종교시설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등 밀접 접촉을 하여 8월 18일 검사 후 19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해왔고, 지난 1일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됐으며, 다른 이동 동선은 없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구인모 거창군수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되어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 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가격리자는 격리지 이탈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향후 무단이탈 등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난달 15일부터 오늘까지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거창읍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관리 소홀 등「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운영중단 등의 행정처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2명을 적발하여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조치 했으며, 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055-940-8335)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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