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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화재안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2일
단기4354년

함양소방서(서장 박길상)는 2일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소방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에는 ▲수신반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비상구 물건적치 및 폐쇄▲피난통로 장애물 설치▲소방용수 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누구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우리의 생명의 문이다”라며 “군민의 안전의식 및 신고포상제가 확대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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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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