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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57회 임시회 개회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 권영식의원 군정질문, 장진영의원 5분 자유발언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
단기4354년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1일 오전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회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17건과 최정옥의원, 정봉훈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의안이 심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42억여원이 증액 편성된 총 7,007억여원으로 제출됐으며 문준희군수는 제안설명에서 “장기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지역발전 및 군민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군의회는,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밝힘에 따라 거세지고 있는 국내외 주변국들의 반대 여론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의원 일동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일본 정부는 전 세계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일본의 해양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 권영식의원은 ‘일해공원 명칭 변경 관련 여론조사가 지연된 이유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명칭변경 여부, 관광합천 이미지를 고려하여 공원 명칭을 변경할 의향’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했다.

문준희군수는 답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군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지역언론 6개사가 공동으로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비교적 응답률이 높은 시기인 추석 이후에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성급하게 명칭의 변경 또는 존치라는 일방적 결론 도출보다는 군민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기와 방법 등을 충분히 강구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장진영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 군민의 관심과 박수 속에 공단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배몽희의장은 개회사에서 “천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명절 풍속마저 바뀔 지경이다”면서 “군민 이동이 많은 추석을 맞이하여 방역을 비롯한 연휴 종합대책에 만전을 기해 군민들이 안전하면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1. 9. 1.(수) 11: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자유발언

합 천 군 의 회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 여러분!
합천군 장진영 의원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영상테마파크, 정양레포츠 공원,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처리시설
대양에 위치한 소각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과 종량제 봉투 판매까지 포함한,
시설물 관리 운영을
민간경영기법 도입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로
대 군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군 단위 시설관리공단은
경남에서 창녕군이 유일하며,
전국에서도 광역시에 포함된
군 단위를 제외하면 8개 군이 전부입니다.
합천군 의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선과
공무원 및 관리공단 인원 증가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용증가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
격론 끝에 내년 7월1일 시행하기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난 6월 3일 제정·공포된 조례의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로 되어있어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지난 6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합천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려 함이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은 개정안 공고와 비슷한 시기에,
지역신문 기고를 통해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설립 개정조례안은
인사권을 행사 등 영향력 확보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조례안 개정에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합천군민 54%정도가 설립에 찬성을 제시했지만
“정보 부족으로 모르겠다”는
응답도 34%에 이릅니다.

따라서 내년 7월1일까지
군은 더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홍보하여
군민이 관심을 가지는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수님!
설령 제정된 조례안이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시설공단 설립이 늦추어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통 크게 받아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6월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
의회에서 시설공단설립을 인정하고 최종 의결된 만큼,
향후 충분한 당위성과 홍보를 통해
군민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그 진정성과 열정에
군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붕괴되면서, 매일 18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정화하여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 최대 저장용량인 137만톤의 한계치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정부는 지난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위한“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기본방침”의 주요내용은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매일 125톤 정도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국제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하여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중국 등 주변국은 이러한 일본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였으며, 일본 내에서도 20개의 지방의회가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은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특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등 일본의 자국민 반발도 매우 거센 상황이다.

현재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완벽하게 정화하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농도를 희석 후 방출한다고 한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총량은 변함이 없다고 한다.

또한 유럽방사성위험위원회는“방사능 물질이 지속하여 체내로 유입될 경우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방류시점으로부터 7개월 뒤엔 제주도 근해, 18개월 뒤엔 동해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는 사실상 일본정부가 인접국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발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인접국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이, 자국민조차 강력히 반대하는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전 세계 해양생태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9월 1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합천군의회 의장 배몽희 (인)
합천군의회부 의장 정봉훈 (인)
합천군의원 신경자 (인)
합천군의원 임춘지 (인)
합천군의원 장진영 (인)
합천군의원 석만진 (인)
합천군의원 권영식 (인)
합천군의원 최정옥 (인)
합천군의원 신명기 (인)
합천군의원 박중무 (인)
합천군의원 임재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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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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