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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
단기4354년

합천군은 오는 8월 23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하게 되었다.

금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합천군 관내 주요 공원 및 물놀이 지역 행정명령 등은 기존대로 유지가 되며, 식당의 영업시간이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방역수칙을 피하여 편의점 등의 야외테이블․의자를 이용한 음주 포함 취식행위에 대하여도 22시 이후 그 사용이 금지된다.

군 관계자는 "연일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을 넘고 최근 우리군에서도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의 끈이 느슨해져서는 안되며,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지역내 확진 발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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