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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0일
단기4354년

평창군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난 7월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 거주자 소유의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경영 현황을 중점 조사하고,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의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 지적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2011.1.1~2021.5.31) 이내 취득한 농지
**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부지의 연면적 20m2 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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