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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관리 총력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9일
단기4354년

함양군이 코로나19 지역 재확산에 대비하여 자가격리자 전담공무원 인력을 확대 운영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을 위해 신속한 격리와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함양군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여 매일 3회 증상발현 확인, 기타 요구사항 해결 등 자가격리자 이탈로 인한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00명까지 확보하여 철저히 운영하고 있다.

또 주 1회 이상 현장 불시점검을 하는 등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반을 운영하여 무단이탈이나 수칙 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정에 의거, 무단이탈 또는 자가 격리 거부 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자가 격리 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통해 수칙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군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가족이라도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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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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