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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 집합금지 “6주”, 영업제한 “13주”기준 차등지급, 최대 2,000만 원
- 경영위기 업종 택시 운송업 등 165개 추가 총 277개로 지원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6일
단기4354년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12만 여명이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이며 정부에서 직접 지급 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및 피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감소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 했고,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매출규모(4억 원‧2억 원‧8,000만 원)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넓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hy인산인터넷신문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희망회복자금’을 받는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버팀목자금 플러스(112개)보다 165개 늘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액(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17일(화)~8월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시‧군별로 강화되거나 별도 적용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촘촘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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