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07:50:4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경상남도

경남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
- 기존 급여계좌를 활용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4일
단기4354년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올해 상반기에 ‘한시생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자격요건에만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으로 8월 1일 기준 도내 18만 3천여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그 금액은 수급자격을 보유한 가구원 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가구 내 수급자가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급여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사실은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계좌정보가 없는 일부 대상자는 사전 안내를 통해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인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지원금 신청서, 통장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이번 추가 지원금을 준비하게 됐다”며,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14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7,255
총 방문자 수 : 50,33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