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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성명서 발표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
단기4354년

합천군의회(의장 배몽희)는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8월 6일 비판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합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해의 가장 근본적인 피해원인을 밝히지 않고, 집중호우,댐 운영관리 및 관련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해가 발생하였다는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댐 하류 수해는 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한 물 관리 정책실패에 따른 인재(人災)임을 밝히면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스스로 지적한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조사자료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 역시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책임회피의 명분을 제공한다”고 합천군의회는 밝혔다.

아울러 “지방하천의 관리 미흡을 수해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하여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이에 따른 급격한 방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천군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수해를 일으킨 당사자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다”라고 합천군의회는 말했다.

이날 배몽희 의장은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 책임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규탄한다”고 말하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게 조속히 전액 배상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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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합천군의회 성명서

한국 수자원학회는 지난 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조시결과를 지난 7월 26일 발표하였고, 환경부는 이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지난 8월 3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발생한 수해의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수해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홍수기 합천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한 물 관리 정책 실패에 따른 인재(人災)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하천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일부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고 있다.

합천군은 지난해 4월, 합천댐의 높은 저수율을 우려하면서 홍수기 전 합천댐의 수위를 낮추어 달라는 공문을 수자원공사에 발송하였고, 인근 주민은 댐 하류지역의 수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서를 수자원공사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합천군과 주민의 요청을 외면한 채 댐 수위를 낮출 수 없는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보고서 역시 물관리 정책 실패 즉, 홍수기 합천댐의 수위가 높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수해 당시 댐 관리규정은 준수하였으나, 댐 운영기술이 부족하였다는 허무맹랑한 결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조사결과 보고서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해의 근본 원인이 홍수기 합천댐의 무리한 저수위 운영에 따른 급격한 방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 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다고 스스로 지적한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조사자료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수해원인을 분석한 것 역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였으며, 수해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책임회피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었다.

지방하천의 관리미흡을 수해의 원인으로 꼽은 것 또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방하천이 범람한 것은 댐의 급격한 방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홍수기 댐의 무리한 저수와 이에 따른 급격한 방류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지방하천의 범람이 수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자체에 전가한 것은 원인 제공자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정책실패라는 인재(人災) 앞에 해당 지자체에서 하천관리를 아무리 제대로 하였어도 수해를 피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 할 수 없으며, 수해책임을 회피하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수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수해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에게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의 엉터리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2021년 8월 6일
합 천 군 의 회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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