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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보충교육(1차) 실시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1일
단기4354년

평창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1년 민방위대원 중 올해 1~4년차 및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으로 사이버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보충교육(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등에서‘민방위사이버교육’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1시간 분량의 민방위 제도, 임무 및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면 되고, 교육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원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서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서면교육은 민방위 교육 교재를 수령하고 스스로 학습한 후 과제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헌혈에 참가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 이수처리가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ㆍ재난 발생시 우리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다시 교육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평창군 안전교통과 또는 사이버교육 업체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2021년 민방위대원 중 올해 1~4년차 및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으로 사이버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사이버교육 보충교육(1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방법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스마트폰 등에서‘민방위사이버교육’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1시간 분량의 민방위 제도, 임무 및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사이버교육을 수강하면 되고, 교육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대원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서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서면교육은 민방위 교육 교재를 수령하고 스스로 학습한 후 과제물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올해 헌혈에 참가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제출하면 교육 이수처리가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ㆍ재난 발생시 우리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다시 교육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반드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평창군 안전교통과 또는 사이버교육 업체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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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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