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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4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합해지면서 신고·납부기간이 8월로 통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했던 사업자들은 올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전 주민세 재산분 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거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특히,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면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고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군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고지서를 8월 초에 발송할 계획이며,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8월 31일까지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주민세가 5개의 세목인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됐으나, 올해부터는 주민세를 3개의 세목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며, “착오 없이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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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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