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 보호, 낙후지역 생활인프라 개선 위한 허영 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하도급법,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성장촉진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통과 허 의원,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계속 힘쓸 것”강조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4일
단기4354년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하도급법·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3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의 핵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설치된 법적 기구.
’ 위원의 제척(除斥) 요건 기존의 위원 제척 사유 5가지 이외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감리·시공·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감리·시공·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를 추가. 을 강화하고, 당사자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등의 절차 중지.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 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 의원 안이 모두 반영됐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역시,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손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허 의원안이 핵심이다.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32조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를 도입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수정안)에는 성장촉진지역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 · 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 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과 서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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