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8 22:38: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중기‧대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지적행정

1일부터 4일간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및 현장 상담,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민원서비스 제공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2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7월 1일~2일(중기지구)과 7월 5일~6일(대포지구) 총 4일간 2021년 사업지구 마을회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및 현장상담 등 적극적인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현황과 지적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분쟁으로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중기지구는 함양군 백전면 운산리 974-1번지 일원(176필지, 7만5,819㎡), 대포지구는 함양군 휴천면 대천리 286-1번지(185필지, 6만7,638㎡)로 지난 4월 측량을 시작하여 측량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문의사항이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였다.

사업지구 내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해 각 사업지구별로 2일 동안 마을회관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측량과 경계에 대한 의문점을 즉시 해결하는 민원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임시 사무실 운영 시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 방문일정을 구분하고, 관외 거주자가 방문할 경우 사전예약을 통한 1대1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여 관내 거주자들의 타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군은 의견제출 절차가 완료된 후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경계를 결정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6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시 경계가 확정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확정된 면적이 기존 대장면적에 비해 증감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측량결과 및 경계에 대하여 오는 7월 30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이오니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께서는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180
오늘 방문자 수 : 17,797
총 방문자 수 : 50,45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