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9 16:49: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뉴스

거창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거창형’ 지방세 감면 추진

군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 대상, 주민세·자동차세 등 감면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1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직·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군내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과 자본금 3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50% 감면하고,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를 추가로 감면한다.

또한, 지역 내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 및 법인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에 대한 재산세도 전액 면제한다.

군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개인사업자 등 3천5백여 명이 1억여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하여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가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지역 주민과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기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지리산함양시장】 앞 6.3지방선거 마지막 합동 유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6,261
오늘 방문자 수 : 9,913
총 방문자 수 : 51,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