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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1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8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1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보고,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협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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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의무 발생에 따른 대응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1.10.21.)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의무 발생에 따른 대응 계획안을 심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위탁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되는 데 노력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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