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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업체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6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영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11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이며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한다.

하지만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인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진열대 및 입식테이블 세트(식당) 구매, POS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설치 등) 및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며 23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1차 사업으로 51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 및 업체 디자인 지원, 제품 포장(포장용기, 쇼핑백) 관련 지원 분야를 신설하였으니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함양군 2차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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