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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접수

- 관내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5년간 연3% 군에서 대출이자 지원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7일
단기4354년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하반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하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고, 대표자의 주소도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등록 업체)과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된다면,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은 9개 업체 27억원, 소상공인은 169개 업체, 64억원의 융자지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코로나 19로 계속되는 방역조치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융자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경제교통과(☏055-930-3352)와 관내 금융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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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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