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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안의면 종로길 홀짝제 주차구간 운영 주민설명회 개최

주차수요·차량교행 여건 고려 홀짝제 운영 예정, 7월말 공사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7일
단기4354년

함양군이 안의면 시가지의 무질서한 양면주차와 그로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안의면 종로길 홀짝제 주차구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5월14일 오후 3시 봄날안의센터 다목적실에서 안전건설국장, 안의면장, 주민자치위원장, 상가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여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홀짝제 주차구역은 생활권 이면도로 등의 좁은 도로에서 주민의 주차수요, 차량교행 여건을 고려해 홀수일과 짝수일에 맞춰 격일제로 도로의 편면에 주차를 허용하면서도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8월 안의면 시가지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홀짝제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계획을 안의면 주민대표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공론화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의면 종로길 상가 주민을 대상으로 군에서 마련한 잠정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한 최종적인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참석자들 대부분은 축협사거리~시장입구까지 인도에 걸쳐서 도로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교행이 어렵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홀짝제 주차구간 운영에 찬성하였으며, 일부 상가주민은 주차공간 부족과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 다툼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안전건설국장은 “홀짝제 주차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면 시행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상가와 이용객 등 주민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차공간 부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담 등은 소규모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고 주정차 위반 계도를 강화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려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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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함양경찰서, 함양소방서 등 관계기관 의견정취와 홀짝제 노상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행정예고를 거친 후 6월말까지 ‘안의면 종로길 홀짝제 노상주차장 설치 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 중인 안의면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완료되는 7월말부터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여 이르면 9월부터 홀짝제 노상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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