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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역민 찾아가는 주민자치 교육 실시

시범운영 대상지 신등면·단성면 주민 대상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0일
단기4354년

산청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대상지인 신등면과 단성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 교육은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등면이 주관했으며,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등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에 있어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 확대로 풀뿌리자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자치위원과 일반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다.

교육 첫날에는 주민자치의 정의, 마을공동체 이해, 주민자치 계획수립 및 활성화 등 주민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모두가 공감하는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마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출발이라는 내용이 강연됐다.

둘째 날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을 주제로 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단순 이론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주민들이 의제설정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제 자치위원이 되었을 경우 필요한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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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교육은 오는 26~27일 양일간 단성면 복지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계기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바쁜 시간 내어 교육에 참여해 주신 예비 자치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교육이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치회 전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철상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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