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4년
강원도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4.18.)됨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 연면적 1만㎡ 이상, APT 5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중앙난방,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학교,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행정기관 건축물)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 제정(`18.4.17.)으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시행(`20.4.18.)되었으며,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21.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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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건축물은 2020년 4월 18일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 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를 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후 강원도(지역도시과 건설산업팀 ☏033-249-2802)에 등록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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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 이상(특급 1명, 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과 장비 21종(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강원도는 기계설비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2021년 4월 6일 2시간 동안 영상교육을 실시하였다. 강사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본회의 안장상 상무 등 2명의 협조를 받았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원도 홈페이지*에 알기 쉽도록 “기계설비관리” 창을 개설하였다. * 홈페이지 : 강원도 → 분야별정보 → 주택․토지 → 기계설비관리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7_04_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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