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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주차방해 근절위한 계도”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4일
단기4354년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며 평창군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할 수 없다.

이번 계도대상은 최근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사례가 빈번한 아파트와 마트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이 실린 홍보 리플렛을 배부하고 주차표지의 부착위치, 주차구역 표시 탈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반시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현행 법령상 불법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등 부당사용은 200만원이며, 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및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의 경우도 단속대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위한 구역임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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