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7-05 14:04:5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변경사항 안내

4월3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전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2021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사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우지마라 - 김양 공연..
병곡고고장구단 공연..
거창군 남상면 여성민방위대, ‘다함께 찬찬찬(饌)’ 반찬 나눔 참여..
대전 예비 귀농귀촌인 40명, 함양에서 ‘정착의 미래’를 그리다..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850
오늘 방문자 수 : 7,777
총 방문자 수 : 51,13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