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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속 살신성인 함양군 지곡면 마을이장 등 의사자 결정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故 이문구·박덕만 의사자 인정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
단기4354년

집중호우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함양군 마을이장과 주민 등 2명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함양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故 이문구(사고 당시 66세·男)씨와 박덕만(사고 당시 75세·男)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
↑↑ 고 박덕만씨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문구 의사자와 박덕만 의사자는 지난해 7월 13일 함양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지곡면 보산리 1250 위치에 마을 내 수로가 막혀 근처 주택과 농경지에 물이 넘치는 상황으로 마을주민들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막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수로를 뚫는 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런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당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17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특히 상류지역인 보각마을 일대는 산과 계곡에서 일순간 쏟아진 빗물이 수로 등으로 밀려오면서 마을 침수의 위험까지 높았다.

함양군은 마을을 위해 희생한 두 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번에 보건복지부 의사로 결정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속에서도 나의 안전보다 마을주민 전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들의 숭고한 뜻이 이번 의사자 인정을 통해 더욱 기억하고 오래 오래 추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고 이문구씨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정부는 의사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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