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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방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행정지도 강화!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단기4354년

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특별단속 등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는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란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전문 업체에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공사에 일괄 발주하고, 낙찰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소방시설 부실공사 우려가 컸다.

이에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감독 강화를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특별단속반 운영과 소방시설 공사 시 발생한 위반사항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구본근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부실공사 발견 시 함양소방서 홈페이지(민원상담실>불법행위 신고센터) 또는 민원실(☎055-960-9252)로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〇 문의 : 함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전진선(☎ 055-960-9244)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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