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7-05 10:57: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동호회 등 5인이상 사적모임은 방역수칙 위반

함양군, 일상생활의 빠른 복귀는 방역지침 준수가 기본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8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친목형성 등 사적모임을 이유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은 방역수칙위반이라며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도 꺾이지 않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변이바이러스가 나타남에 따라 언제든지 대규모 유행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 시행되면서 ▲직계가족인 경우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토록 수칙이 변경되었지만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친목 동호회 등에서 5명이상 회원을 모집하여 경기를 하거나 식사 등을 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모임 등을 개최하고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생활지원비 등 제외는 물론 치료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박미혜 소장은 “코로나19는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빠른 일상복귀에는 무엇보다도 각종 동호회 회원 및 군민 한명 한명의 방역지침 준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18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우지마라 - 김양 공연..
병곡고고장구단 공연..
거창군 남상면 여성민방위대, ‘다함께 찬찬찬(饌)’ 반찬 나눔 참여..
대전 예비 귀농귀촌인 40명, 함양에서 ‘정착의 미래’를 그리다..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850
오늘 방문자 수 : 5,947
총 방문자 수 : 51,13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