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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천5백여 명 대상, 월세 최대 15만 원 지원-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만 19세~34세 청년 세대주 가구 대상- 경남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 정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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