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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결정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해제, 유흥시설 22시까지 영업 가능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5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신규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1.5 단계로 하향키로 결정하고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의 영업시간을 해제하고, 유흥시설 6종에 대하여 집합제한으로 변경하여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토록 하고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완화 하였다.

이번 하향 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정밀 참여방역이 핵심인 만큼,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아직도 코로나는 진행 중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므로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이번 설 연휴에 보여준 군민여러분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평온한 일상을 최대한 빨리 울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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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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