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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연휴 긴급지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신청하세요!”

- 문화예술인에 50만 원씩 활동지원비 지급
- 26일(금) 18시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우편․이메일 접수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8일
단기4354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5일 발표된 경남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료(’20. 12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규모는 전국 3조137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19. 11월,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에 따르면 경남예술인의 평균수입은 연 530만 원으로 500만 원 이하 예술인이 70.9%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도는 설 명전 전후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도 재해구호기금과 시·군 재원을 50%씩 분담하여 총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인 5천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지원비를 이미 지급한 일부 시·군은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1.2.8.)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이번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접수기간은 8일(월)부터 26일(금) 18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형호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설 연휴 긴급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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