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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 군민 1인당 10만원 지급

- 2월 9일 부터 지역화폐로 읍·면사무소에서 지급 -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3일
단기4354년

합천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코로나19 극복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월 31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써 사망자 및 기준일 이후 타 지자체 전출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총 지급규모는 44억원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달 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월요일 끝자리 1·6, 화요일 끝자리 2·7, 수요일 끝자리 3·8, 목요일 끝자리 4·9, 금요일 끝자리 5·0)

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지급되며, 합천군 관내 모든 카드가맹점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편, 합천군은 이와는 별도로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일부터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여행업체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로 지원금액은 업체별 50~30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자의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천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 군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말 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세 차례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으로 이제 외출 시에는 당연하게 마스크를 챙기고 손 소속제를 수시로 사용하며,

행사나 모임, 그리고 대면적인 만남이 줄어드는
제한적인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의무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염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자영업자들의 매출감소 등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 및 군민 여러분들께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합천군은 그 동안 군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운수사업 종사자 등 2천여명에게
30~100만원의 제1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제3차 정부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천여명에게 제2차 합천형 재난지원금을 지난 1일부터 업체별로 50~3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코로나19로 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군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합천군은 이달 9일부터는 총44억원 규모의
전 군민 대상 합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의 지역화폐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시 바로 현장에서 지급되며,
합천군 관내 모든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입은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코로나19로 위축된 군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전 군민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합천군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배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3.

합천군수 문준희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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