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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반값 임대, ‘더불어 나눔주택’

-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의 80% 지원(최대 1,500만 원)
- 올해부터 의무임대기간 5년 → 4년 단축
-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 20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 확대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 대상 3월 경 임차인 모집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1일
단기4354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차인이 주변시세 대비 반 값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는 사업비로 1억9,500만 원 편성하여 총 1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통해 2018년~2020년까지 총 28동이 지원을 받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올해부터는 의무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하였다.

또한, 대상자 확정 후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는 다음 주부터 올해의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담당부서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현지조사 한 후 선정하며,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4년 조정 가능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임차인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3월경에 모집할 예정이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빈집 등 노후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노후주택의 불량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농어촌의 빈집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심지의 빈집에는 청년,신혼부부에게 맞춤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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