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6-29 23:27:5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종합뉴스

거창군, 맹견소유자 2월 12일까지 책임보험 의무 가입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관내 주민과 등록된 맹견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이는 최근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은 맹견 동반 외출 시 목줄 사용과 안전장치 착용 안내 등 관내 1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읍·면사무소에 보험가입 안내 포스터 부착 및 맹견소유자들에게 보험가입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향후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료는 연 1만원대로 저렴한 편이고, 일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맹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8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재경함양군향우회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2026년도 재경함양군산악회 창립(創立) 27주년 기념식(記念式)..
【안의약초시장】 앞 6.3지방선거 합동 유세..
【읍면소식】 함양읍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진병영후보】 함양군수로 당당히 재선 성공!..
우지마라 - 김양 공연..
제20회 병곡초등학교총 동창회 개최..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6,261
오늘 방문자 수 : 15,201
총 방문자 수 : 51,04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