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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사망 항목 추가로 보장항목 확대
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단기4354년

거창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거창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정책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항목을 추가하여 보장범위를 확대했고,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들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작년 한해에만 12건에 2억 3,000만원의 보험금이 군민에게 지급됐고, 올해 가입된 보장항목은 아래와 같다.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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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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