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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정부에 ‘지방세 체납가산금 면제’ 건의

-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개인사업자 어려움 설명
- 총리와 행안부장관, “조례 제정 및 법 개정 등 방안 찾겠다” 답변
- 국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 가산금 납무의무 면제 가능
- 김 지사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면제 추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단기4354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가산금 감면’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22일 아침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지방세 가산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영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시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소상공인, 영세 개인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세금 징수유예 신청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했는데 가산금까지 붙게 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 된다”고 소개한 김 지사는 “국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에 의해 납부금 가산금에 대한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데, 지방세는 징수유예와 기간연장은 가능하지만 가산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김 지사는 최근(20일) 한 방송사의 코로나19 1년 특집토론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이 같은 어려움을 전해 듣고 즉시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관련법에 가산금 납부의무 면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이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유예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은 입법으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며, 급한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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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는 김 지사의 건의에 대해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회의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지사는 해당 건의와 정부 답변을 시․군 부단체장에게 전하며 “조례 제정 검토와 법 개정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소상공인, 영세개인사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민원 신청 전 환급 및 감액 가능세액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고충민원 추진’과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약 11,000건(약 3억 3천만 원)의 감액 및 환급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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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생임대료(착한임대인) 운동’의 적극 전개를 통해 작년 한해 도내에서 약 4,700여 개의 점포에 78억 원의 임대료가 인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상생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약 2,700명의 임대인의 지방세 한시 감면액은 약 6억 8천만 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까지 늘린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을 주간 단위로 모니터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희망 프렌즈’ 사업을 비롯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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