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8 17:59: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함양군

함양군,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5월3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등 제외, 상하수도사업소 방문 신고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1일
단기4353년

함양군은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 방지를 위해 5월 3일까지 지하수 미등록시설 대상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지적도(또는 임야도), 설치도 등과 같은 제출서류는 면제된다.

또한,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되며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와 함께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지하수법」 미이행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지하수 미신고로 인해 과태료 또는 벌칙 등과 같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기간 내에 조속히 신고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1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양인호함양군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2,180
오늘 방문자 수 : 15,047
총 방문자 수 : 50,45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