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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기계 보조금 신청 접수

1월 29일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신청, 정부지원·자체지원 등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단기4354년

함양군은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일손부족의 어려움과 비싼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1년도 농기계 지원사업(도비, 자체)’ 신청접수를 오는 1월 29일까지 받는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함양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기종은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도비지원 대상기종은 3종으로 보행형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제외, 보행형에 한함)이다.

자체지원 대상기종은 농업용호스릴, 동력살분무기, 동력제초기, 농산물 세척기 등 4종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 대상기종은 20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함양군은 접수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원방법은 도비 지원사업은 농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100만원 이상의 농업기계에 대하여 가격대별 정액보조구간을 정하여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농기계 구입 시 2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체 지원사업은 대당 지원 한도액을 정하여 보조 50%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소요액은 자부담으로 구입하면 된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우리군의 기계화 영농의 기반을 다지고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1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방문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3월 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호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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